여야, 세종시 수정안 표결처리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표결처리와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 등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10. 6.16 kimb01@yna.co.kr |
`스폰서 검사' 특검법 내일 본회의 처리 합의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6월처리 노력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송수경 기자 =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각각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는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위는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9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송광호 위원장 등 친박계 9명을 포함해 22명이 수정안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을 자당이 맡기로 함에 따라 소위 단계에서부터 수정안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이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특검팀은 총 105명으로 구성되며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간 수사를 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1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 임명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고, PD수첩(6월8일 방영분)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 진정 및 고소사건을 수사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당연히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양당은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논의, 6월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토록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는 한나라당 정옥임,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과 한나라당 이한성, 민주당 양승조 법률담당 원내부대표가 각각 배석했다.
한편 이날 합의와 관련, 양당이 세종시 수정안과 특검법을 사실상 `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상정 자체를 반대했으나 상정에 합의해 주는 대신 스폰서 특검법을 얻어냈고, 한나라당 입장에선 특검법을 양보하는 대신 세종시 수정안 상정의 결과물을 얻어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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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6/16 18: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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