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나라당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정두언, 한선교, 김대식 후보의 당규 위반 사례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선관위 산하 이범관 클린선거감시단장은 "전대 과정에서 당규 위반사례가 발견돼 세 후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며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경고 이상의 엄중한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후보는 규정 이외의 홍보 책자를 대의원에게 배포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한 후보의 경우 전날 대구.경북권 비전발표회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홍 후보의 발언 중 절반은 거짓말"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김 후보는 일부 대의원에게 인사장과 장미꽃을 보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후보들이 시도당 차원의 대의원 모임 주선을 요청해왔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단장은 "후보들의 요청이 있었으나 후보들의 대의원 모임 참석은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얘기했고, 후보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고, 김무성 원내대표도 "후보들의 지구당 방문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향후 당규 위반사례가 적발돼 경고 징계를 받은 후보에 대해선 TV 토론회 참여를 금지할 방침이다.
jamin7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7/07 15: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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