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진보신당이 6.2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다 야권연대를 위해 막판에 중도하차했던 심상정 전 대표에게 당원자격 1년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지난 21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심 전 대표가 당내 논의 없이 후보직을 사퇴, 선거연대 전략에 대한 당론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당헌.당규는 심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면 중앙당 당기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재심하도록 돼 있으며 심 전 대표는 현재 재심 요청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sw08@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7/24 09:25 송고
'국회★정당★민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야, 권력지형 `꿈틀'..판도변화 예고(연합) (0) | 2010.08.02 |
---|---|
민심요동, 여권력재편..야당권경쟁 격화(연합) (0) | 2010.07.29 |
불장난이 산불로...(YTN) (0) | 2010.07.18 |
안상수 의원, 한나라당 대표에 당선 (0) | 2010.07.16 |
한나라 새대표 안상수..친정체제 구축(연합) (0) | 2010.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