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경찰 '선거법 위반' 전북교육감 기소의견 송치(연합)

말글 2010. 10. 29. 10:04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경찰청 수사과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출신지를 전북 익산으로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출생지가 전남 장흥군인데 선거공보 등에 익산 출신이라고 허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달 2일 한 유권자에 의해 고발됐다.

   이 유권자는 고발장을 통해 "출생지와 출신지는 사전적 의미나 상징적 의미 모두 태어난 곳을 가리키고 일반인은 물론 국가기관에서도 출신지를 출생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며 "김 교육감이 자신의 출신지를 전남 장흥이 아닌 전북 익산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교육감은 6.2 지방선거에서 전체 득표율이 28.99%(23만6천947표)였으나 자신이 출신지로 밝힌 익산에서는 35.71%(4만3천187표)를 얻은 점, 차순위자와 불과 2천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점 등으로 비춰 의도적인 허위 사실의 공표 행위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경찰 조사에서 "장흥에서 태어난 뒤 6개월 후에 익산으로 이사해 초등학교까지 마쳤기 때문에 익산 출신으로 표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출신지를 허위로 기재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득표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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