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공정택 선거비 반환거부소2심도 패소(뉴시스)

말글 2010. 12. 17. 21:10

공정택 선거비 반환거부소 2심도 패소(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2010-12-17 10:07:01]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17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비용 30억원을 반환할 수 없다"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공 전 교육감의 처가 제3자의 계좌로 4억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11월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선거비용 등 반환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공 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선자에게만 선거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헌법상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선거비용의 국고부담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 전 교육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당선됐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에 대해서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knat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