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개정까지는 수사 정상적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이르면 10일부터 연루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해당 의원들과 일정 조율을 끝냈다. 10일부터 당사자들을 차례로 부를 계획이며 다음주 초에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연평도 피격으로 국가적 안보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국회의원 소환조사 일정을 한미연합훈련이 끝날 때까지 미뤘다.
소환 대상자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지난달 5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당한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권경석·조진형·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는 청목회 연루의원의 처벌 근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던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일단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당분간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d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2/07 05: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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