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최규식의원에 법 통과후 황금열쇠 건네"(연합)

말글 2010. 12. 21. 20:28

최규식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청목회 간부 법정 진술…"보좌관에겐 상품권"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입법로비를 벌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가 최규식 민주당 의원에게 황금열쇠를 전달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21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목회 간부 3명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받던 청원경찰처우개선추진단장 김모(51)씨는 작년 12월29일 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며칠 뒤 서울 모 호텔에서 최 의원에게 10돈(37.5g)짜리 황금열쇠를 건넸다고 말했다.

   작년 10월에는 당시 최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진형 현 서울시의원한테서 전화를 받고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최규식 의원이 힘을 써 법안심사 순서가 앞쪽으로 당겨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당시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 함께 온 박 보좌관에게도 상품권을 전달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측에도 법안통과를 위해 로비를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다음 날인 지난해 4월9일 이 의원을 방문했고, 발의의 사례로 주모 보좌관에게 현금 150만원을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며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10만원씩 나눠 후원금을 보내는 '쪼개기 입금' 방법이나 뭉칫돈과 함께 후원자 명단을 보내는 방법을 최규식·유정현 의원실 관계자에게서 전해들었다는 진술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최규식 의원 비서의 설명대로 비서 개인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하고 후원자 100명의 명단을 이메일로 보낸 뒤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의원님께서도 청목회원들이 후원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청목회 간부 3명의 변론을 맡은 김경종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고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신문을 마친 피고인에 한해 보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고인 3명은 2009년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 38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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