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한도 1억5천만원..후원내역 모두 인터넷 공개
"정당 후원회도 부활 추진..석패율제 도입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기업과 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특정 정당에 지정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탁금의 50%는 지정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공동펀드로 조성해 의석수와 득표율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원회가 없는 중앙당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상태로 가면 당선자를 또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의견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기업 등이 후원금을 통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한 기업과 단체의 연간 후원금 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기탁내역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기업이 정치자금을 낼 때 사주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선관위는 2004년 3월에 폐지된 정당 후원회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당 후원회에는 개인만 후원금을 낼 수 있고 연간 모금한도는 중앙당이 50억원, 시도당이 5억원이며, 전국 단위의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후원인은 연간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한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중앙당이 1천만원, 시도당이 500만원이다.
선관위는 또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 때 석패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도 제시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와 지역후보로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에서 낙선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 의석을 주는 방식으로 석패율제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역별로 구분해 차순위 득표 후보부터 의석을 주는 일본식 석폐율제로는 지역주의 극복이 어렵다"며 "기존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고 각 정당이 전략 시.도를 선택해 그 지역에서 일정수준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 해당 시.도에서 중복추천자 당선을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영남과 호남에서만 석패율제가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해외 공관 이외 추가 투표소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2만명 이상이면서 공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추가 투표소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에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 받았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4일부터 양일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3/21 19:05 송고
선관위 "사실상 영호남에만 적용되도록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런 석패율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가 구상 중인 방안은 지역구 차순위 득표 후보부터 당선시키는 일본식 석패율제와 달리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정되면 각 정당이 선택한 전략 시.도지역에서 일정수준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은 전략지역의 지역구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같은 순위로 추천할 수 있다.
지역구에서 총 유효투표의 10% 이상 득표한 중복 입후보자 중 득표수를 해당 지역구 평균유효득표수(유효득표총수/후보자수)로 나눈 수가 가장 큰 후보자가 당선된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석패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만 우리는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 해당 시.도에서 중복후보자 당선을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영남과 호남에서만 석패율제가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식 석패율제로는 호남에서 당선되는 한나라당 후보와 영남에서 당선하는 민주당 후보가 3~4명에 불과할 것"이라며 "지역주의 극복이 목적이라면 각 정당이 전략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특정 정당이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이더라도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인물을 공천, 당선시킴으로써 지역기반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선관위의 의견제시 이후 여야 정치권의 관련 추진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3/21 19:20 송고
"후원내역 투명하게 공개해야".."금권정치.기업영향력 우려"
"법 개정 땐 기업 정치후원금 지정기탁제 부활하는 셈"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기업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 의견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시하기로 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은 정치권에 대한 기업 등의 과도한 영향력과 이에 따른 금권정치 우려 등으로 인해 당의 정치후원금 모집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여야 정치인들은 당의 정치후원금 조달을 이처럼 옥죌 경우 선거 때마다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제한적이나마 양성화를 촉구해왔다.
21일 선관위가 내달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정치자금법(政資法) 개정 의견에 따르면 한 기업이나 단체는 선관위를 통해 연간 1억5천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지정기탁할 수 있다.
1억5천만원의 절반인 7천500만원은 지정한 정당으로 바로 가고 나머지 7천500만원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다.
선관위의 의견에 따라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1997년 11월에 폐지된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지정기탁제도가 부활하는 셈이다.
선관위는 2004년 3월 일명 `오세훈법'에 따라 폐지된 정당 후원회도 부활해야 한다는 견해다.
다만 연간 후원금 모집한도를 중앙당은 50억원, 시도당은 5억원으로 제한했고 개인만 후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선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고, 개인은 국회의원 혹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를 통해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후원할 수 있다.
선관위의 이번 법 개정 의견은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 통로를 확대해주는 것이어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기습 통과해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고 국회 처리에 급제동이 걸린 만큼 선관위의 이런 의견 제시는 여론의 주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금권정치가 판을 칠 것이라는 이유로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허용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실제 한 기업의 연간 후원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하더라도 대기업집단은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 억원의 정치자금을 낼 수 있다. 예컨대 삼성그룹은 계열사가 71개(공정거래위원회 기준)로 최대 106억5천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정부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권당에 후원금이 몰리는 편중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반해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 통로를 지나치게 옥죄는 현행 제도로 선거를 치르면 범법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어 어느정도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정치 후원금에 대해 대가성을 물어 사법처리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해 처벌하는 법 위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소액 후원은 서민들이 현 정치체제에서 투표 이외 방식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관철하는 통로 역할도 한다"며 소액 후원제도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후원내역을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유권자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심판을 하거나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지금은 정치후원금의 인터넷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지정 기탁하면 모든 내역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중앙당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 시.도당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한 개인도 인적사항이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또 각 정당은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선거비용만 열람기간(3개월) 중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제시한 당 후원회 기부금의 인터넷 공개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다.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후원금은 모두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후원금을 낸 개인이 속한 기업이나 단체도 알 수 있도록 해야 유권자들의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3/21 19: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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