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공판과 관련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위증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물을 포착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만호 전 대표의 최측근인 함모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대표가 함씨와 주고받은 서신을 포함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일부 서신 등에는 한 전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혐의를 입증할 의미있는 서류를 많이 압수했다"고 전했다.
함씨는 한 전 대표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인물로 한씨가 수감됐을 때 서신 교환을 가장 많이 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한씨가 최근 출소하기 전 한씨의 구치소 감방을 압수수색해 일기장과 재판관련 메모지, 지인과 주고받은 편지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이 한씨의 위증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확보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 전 총리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한씨가 누군가로부터 위증을 교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와 관련해) 윤곽은 나오고 있으며, 기소까지 갈지는 자료를 보태며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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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6/28 18: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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