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검찰 "몇주 전 제보, 공소시효 임박"… 곽노현 "주민투표 진 보복"(조선)

말글 2011. 8. 27. 07:50

검찰 "몇주 전 제보, 공소시효 임박"… 곽노현 "주민투표 진 보복"(조선)

  • 최원규 기자 wkchoi@chosun.com

입력 : 2011.08.27 03:03

[교육감 선거 돈거래 의혹]
"무상급식 투표 전 제보받아 선거 영향줄까 은밀히 수사"

지난해 진보진영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의 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곽 교육감의 측근 인사가 지난해 5월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에 올 2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을 송금한 것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고, 돈이 건네지는 기간에 곽 교육감 부인이 뭉칫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정황까지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 부인이 인출한 돈이 박 교수 측에 흘러들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2주일 앞둔 지난해 5월 19일 ‘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곽노현 후보(오른쪽·현 서울시교육감)와 박명기 후보가 포옹하고 있다. 검찰은 곽 후보측에서 박 후보측에 금품이 건네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곽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여론을 전환하려는 수사이고 정치 보복"이라면서 수사 배경과 착수 시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여권의 패배로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자, 검찰이 돈거래 의혹을 꺼내 들어 곽 교육감을 흠집 내고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관계를 모르는 억지"라는 입장이다. 최근에야 첩보를 입수했고, 공소 시효 때문에 수사를 서두르는 것일 뿐 다른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는 것이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박 교수 측 인사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면서 그중 한 사람이 최근 검찰에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보는 무상급식 주민투표(8월 24일)가 있기 전에 이뤄졌고, 검찰은 주민투표에 영향을 줄까 봐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은밀히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사실이 주민투표 전에 알려져 오해를 살까 봐 검찰이 되레 보안을 유지하면서 노심초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직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 사건의 공소 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통상 선거사범의 공소 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다. 하지만 후보 매수 등 돈과 관련된 혐의의 공소 시효는 선거가 끝난 뒤가 아니라 금품이 오간 시점부터 6개월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올 2월에 돈이 오간 혐의는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났고, 3월 이후의 돈거래도 공소 시효가 임박해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시효 때문에 적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사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