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의 역사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 10. 14.부터 158개 공관에 재외위원회 설치‧운영
오늘(10. 14)부터 전 세계 158개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위원회)가 설치․운영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상황실을 설치하여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재외선거상황에 실시간 대응‧지원하기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재외선거의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습니다. 2009. 2. 12.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른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은 1948년 민주적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 선거역사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 재외위원회는 내년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를 관리합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재외위원회는 2013년 1월 18일까지 운영되며,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를 관리합니다.
재외위원회는 재외투표소 운영, 선거범죄 예방‧단속, 재외투표관리관이 수행하는 선거관리 사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011. 10.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이 추천한 1명으로 구성합니다. 현재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 568명이 재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재외선거 관리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외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깨끗한 재외선거는 글로벌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하여 158개 재외위원회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에는 재외선거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외선거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올바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재외선거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재외국민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재외위원회가 설치된 공관은 158개입니다
내전 등의 이유로 정세가 불안한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등 3개 공관과 최근 신설되어 재외선거 관리기반을 갖추지 못한 주선양다롄출장소 등 4개 공관 등 총 7개 재외공관에는 재외위원회가 설치‧운영되지 않습니다. 이후 재외투표기간 전까지 재외선거 관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들의 선거참여를 위한 홍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의 정확한 처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등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 양대 재외선거에서 우리 온 국민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재외선거가 지구촌 한민족의 축제로 승화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재외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우리나라의 선진적이고 성숙한 선거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재외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11. 10. 14부터 ‘13. 1. 18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국회의원선거일전 180일부터 대통령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①⑨ 규§136의2 |
‘11. 11. 12까지 |
토 |
재외투표용지 작성․교부 방법 결정 |
국외부재자신고등 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법§218의18③ 규§136의17① |
‘11. 11. 13부터 ‘12. 2. 11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5,6 규§136의4,5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송부 |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
법§218의7 규§136의6 | ||
‘12. 2. 22부터 ‘12. 3. 2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9 규§136의8,9 |
3. 3부터 3. 7까지 |
토 수 |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
법§218의10,11 |
3. 8부터 3. 11까지 |
목 일 |
재외선거인명부등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
법§218의11③ 규§136의10② |
3. 12 |
월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 |
법§218의13① |
3. 22까지 |
목 |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 공고 |
선거일전 20일까지 |
법§218의17③④ |
3. 22부터 3. 23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법§218의14④ 규§136의13 | |||
3. 23부터 3. 27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38 |
3. 25까지 |
일 |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
선거일전 17일까지 |
법§218의20② |
3. 26까지 |
월 |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
법§218의18③ 규§136의17③ |
3. 28부터 4. 2까지 |
수 월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 |
법§218의17① 규§136의15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 ||||
재외투표 등 회송 |
재외투표기간 만료일후 지체없이 |
법§218의21② 규§136의23 | ||
4. 5부터 4. 6까지 |
목 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148 법§218의16③ |
4. 11 |
수 |
투 표 |
선 거 일 |
법§155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176 규§95의2 | |||
공관 개표(사유발생시) |
중앙위원회가 정한 일시 |
법§218의24 규§136의25 |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재외선거사무편람』은 “편람”으로 각각 약기함.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현황>
대륙별 |
공관유형 |
설 치 지 역 (굵은 글씨는 재외선거관 파견공관) |
비 고 (파견공관 수) |
아 주 (45) |
대 사 관 |
네팔(카트만두), 뉴질랜드(웰링턴), 동티모르(딜리), 라오스(비엔티안), 말레이시아(콸라룸푸르), 몽골(울란바타르), 미얀마(양곤), 방글라데시(다카), 베트남(하노이), 브루나이(반다르세리베가완), 스리랑카(콜롬보), 싱가포르(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캔버라),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캄보디아(프놈펜), 태국(방콕),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파푸아뉴기니(포트모르즈비), 피지(수바), 필리핀(마닐라) |
23(9) |
분 관 |
뉴질랜드(오클랜드), 파키스탄(카라치) |
2(1) | |
총영사관 |
일본(고베․나고야․니카타․삿포로․센다이․오사카․요코하마․후쿠오카․히로시마), 중국(광저우․상하이․선양․시안․우한․청뚜․칭다오․홍콩), 인도(뭄바이), 베트남(호치민시티), 오스트레일리아(시드니) |
20(16) | |
미 주 (37) |
대 사 관 |
과테말라(과테말라시티), 니카라과(마나구아), 도미니카공화국(산토도밍고), 멕시코(멕시코시티), 미합중국(워싱턴), 베네수엘라(카라카스), 볼리비아(라파스), 브라질(브라질리아),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에콰도르(키토), 엘살바도르(산살바도르), 온두라스(테구시갈파), 우루과이(몬테비데오), 칠레(산티아고), 캐나다(오타와), 코스타리카(산호세), 콜롬비아(보고타), 트리니다드토바고(포트오브스페인), 파나마(파나마시티), 파라과이(아순시온), 페루(리마) |
21(6) |
분 관 |
자메이카(킹스턴) |
1 | |
총영사관 |
미합중국(뉴욕․로스앤젤레스․보스턴․샌프란시스코․시애틀․시카고․애틀랜타․호놀룰루․휴스턴), 캐나다(몬트리올․밴쿠버․토론토), 브라질(상파울루) |
13(12) | |
출 장 소 |
미합중국 시애틀총영사관(앵커리지), 미합중국 호놀룰루총영사관(하갓냐) |
2 | |
구 주 (45) |
대 사 관 |
그리스(아테네), 네덜란드(헤이그), 노르웨이(오슬로), 덴마크(코펜하겐), 독일(베를린), 러시아(모스크바), 루마니아(부쿠레슈티), 벨기에(브뤼셀), 벨라루스(민스크), 불가리아(소피아), 세르비아(베오그라드), 스웨덴(스톡홀름), 스위스(베른), 스페인(마드리드), 슬로바키아(브라티슬라바), 아일랜드(더블린), 아제르바이잔(바쿠), 영국(런던), 오스트리아(빈),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우크라이나(키에프), 이탈리아(로마), 체코(프라하), 카자흐스탄(아스타나), 크로아티아(자그레브), 키르기스공화국(비슈케크), 터키(앙카라), 투르크메니스탄(아슈하바트), 포르투갈(리스본), 폴란드(바르샤바), 프랑스(파리), 핀란드(헬싱키), 헝가리(부다페스트) |
33(7) |
분 관 |
독일(본), 스페인(라스팔마스), 카자흐스탄(알마티), 타지키스탄(두샨베) |
4 | |
총영사관 |
독일(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 러시아(블라디보스톡․상트페테르부르크․이르쿠츠크), 이탈리아(밀라노), 터키(이스탄불) |
7(1) | |
출 장 소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유주노사할린스크) |
1 | |
중 동 (16) |
대 사 관 |
레바논(베이루트), 모로코(라바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수단(하르툼), 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 오만(무스카트), 요르단(암만), 이라크(바그다드), 이란(테헤란), 이스라엘(텔아비브), 이집트(카이로), 카타르(도하), 쿠웨이트(쿠웨이트), 튀니지(튀니스) |
14(2) |
총영사관 |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아랍에미리트(두바이) |
2 | |
아프리카 (15) |
대 사 관 |
가나(아크라), 가봉(리브르빌), 나이지리아(아부자), 남아프리카공화국(프리토리아), 세네갈(다카르), 알제리(알제), 앙골라(루안다),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짐바브웨(하라레), 카메룬(야운데), 케냐(나이로비), 코트디부아르(아비장), 콩고민주공화국(킨샤사), 탄자니아(다르에스살람) |
14(1) |
분 관 |
나이지리아(라고스) |
1 | |
계 |
158(55) |
<재외선거 알아보기 10문 10답>
1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재외선거 관리기반 구축
- 2011년 4월부터 중앙선관위 직원(재외선거관) 55명을 재외공관에 파견(미주18, 아주26, 구주․중동․아프리카11)하여 도상연습 및 모의 재외선거관리 등을 거쳐 공관 실정에 맞는 재외선거를 준비하고, 한인언론․단체 및 주재국과 업무협의 등 재외선거사무를 순조롭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09년 5월 범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재외선거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재외선거관리 대책을 논의·강구하여 왔습니다.
* 참여기관 : 중앙선관위,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우정사업본부, 대검찰청, 경찰청
- 재외공관장회의(2. 23) 및 총영사회의(3. 23)를 통해 공관장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5월 공관 직원의 국내 집합교육과 재외선거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재외선거의 중점관리방침을 시달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구․시․군청 선거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5. 25)을 실시하였습니다.
❍ 재외선거 절차사무 처리의 표준화․간소화
- 2010년 11월과 201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올해 개정입법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 특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신고서 접수․처리, 재외선거인등 명부 작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캔방식을 적용한 재외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처리를 간소화하고 그 신속․정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재외선거사무의 체계적․통일적 처리 및 업무량 감소를 위해 ‘공관 재외선거관리 표준안’을 작성․제공하였고, 재외선거 사무편람, 재외선거관리 지침 및 각종 매뉴얼 등을 공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2011년 9월 26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158개 공관에 재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결정하였고, 현재 568명의 재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11년 10월 14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최초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다만,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 7개 재외공관은 내전 등의 사유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재외선거상황에 실시간 대응․지원하고, 24시간 상시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중앙선관위에 재외선거상황실을 설치․운영합니다.
2 모의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되었나요
❍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의 모의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올해 5월에는 재외선거관리시스템을 점검하는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재외선거의 모든 관리절차에 대하여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재외선거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행정절차상 미비점에 대한 법규를 정비하였으며,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한 최선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외국국적이 있는 국민이 참여하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 우리나라 국적법은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자진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국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재외선거제도 도입 당시 재외선거인의 국적 확인을 위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 사본 외에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외국 국적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적취득 방법을 조사한 결과 전체 영주권자 114만명의 93% 정도(106만명)는 거류국의 국적을 취득할 때 영주권․외국인등록증 등을 반납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때 대한민국 여권 외에 국적확인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4. 8.)하여 9월 30일 입법에 반영되었으므로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외선거 참여를 대부분 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투표 후 외국국적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자의 선거참여 문제는 어떠한 제도나 방안도 완벽하게 가려내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문제는 단일국적을 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관계기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의 의무를 다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구․시․군의 장 등이 선거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선거권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외선거인이 투표한 후에도 국적을 이유로 개별적․집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선거과정의 혼란은 물론 선거가 끝난 후에도 국론 분열과 정치적 불안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권이 있다고 판단되어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투표한 후에는 재외선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행정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 관계 공무원이나 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법을 위반한 경우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5 조총련계 동포가 선거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요
❍ 현행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되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참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선거개입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총련계 재일동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이나 여권발급 등에 관련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에 고유한 내재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그 국적 취득절차와 심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국적법의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문제로서 모든 국가기관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6 국외 불법선거운동도 처벌받나요
❍ 재외선거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서 실시되므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국제법과 외교관례상 당사국의 승인이 없다면 외국의 영토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법 집행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에서 재외선거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경우 주권침해로 인한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고, 증거 확보의 어려움, 형사사법 체계상 증거능력도 제한되어 재외선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내와 같은 수준의 단속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국외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불법선거운동을 묵과해서도 안 될 것이므로, 선관위는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와 연결된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외국출장자나 국내에 있는 관련자는 국내에서 집중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입니다.
❍ 실제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미국 LA에서 열린 한인단체 주관 행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1명을 6월 14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고, 5월 19일 미주 동포신문에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광고를 게재한 미국시민권자에게 재외선거관을 통해 자제요청을 하고 위반행위 재발시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금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하였습니다.
❍ 10월부터 재외선거 홈페이지 및 재외위원회에 위법행위 신고·제보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한인단체·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신고·제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앙선관위는 국외선거범죄의 억제를 위하여 중대 국외선거범에 대하여는 여권 발급을 제한하거나, 외국국적 동포 등 외국인의 국외 선거범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4월 8일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7 투표방법은 국내와 같나요
❍ 내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의 투표방법은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선거인은 국내와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 이는 국제우편의 특성에 기인한 투표용지의 배달지연이나 미배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글에 익숙하지 아니한 교포 2․3세의 투표편의를 제고하며,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6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도록 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다만, 내년 12월에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지 여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 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8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 중앙선관위는 2010년 7월부터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선거제도 안내, 공명선거 홍보, 가상 투표체험 등 각종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외국 현지의 한인 신문·라디오, 국외경제단체 등(958개)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재외선거 관련 각종 안내자료를 제공하여 방송 또는 연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는 방송·신문광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SNS(페이스북), 모바일, 홍보포스터·전단․리플릿․공항 리무진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관위 직원이 현지 한인단체 방문, 각종 행사 등 계기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재외투표소에서 여권으로만 본인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선거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분증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본인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을 위하여 등록신청시 국내의 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선거권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 한글을 잘 모르는 재외국민은 어떻게 투표하나요
❍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인들에게 재외선거 안내를 위하여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까지 확대 구축하는 등 콘텐츠를 보다 다양화하고,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재외국민이 평소 한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의 투표방식을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투표용지에 직접 기재하는 자서식에서 국내의 투표방식과 동일하게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기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한글에 익숙하지 아니한 교포 2․3세의 투표편의를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재외선거 홍보물에 현지 공용어를 병기하여 제공하고, 재외투표 기간 중 투표소 입구에 투표용지 모형을 비치하여 안내하는 등 한글에 서툰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0 해외에서 정당·후보자의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관위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한 원고에 따라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공관 게시판, 중앙선관위, 외교통상부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 등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외선거에서는 정당․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는 홍보물을 재외선거인에게 보낼 수가 없으므로 국내와 비교할 때 재외선거인은 상대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사전에 인터넷, 한인방송, 신문, 인쇄물 등을 활용하여 재외선거인들이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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