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검찰에 이어 경찰이 20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반발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은 검경의 방침에 아랑곳없이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을 독려하고 있으며, 단속 기준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unheim'은 "검찰이 SNS를 통한 선거운동, 대대적 단속에 들어갔다고. 검찰이 나서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군요"라고, 'nicesweep'은 "불리하다 싶으니까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한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hawk0508'은 "매를 번다는 말 뜻을 아시는지? 돕는 건지 초를 치는 건지.."라고, 'loveygs'는 "검찰이 SNS단속에 나서겠다고 한다..(중략)..화장실 낙서도 단속할 기세.."라고 비꼬았다.
'tamjingang'은 "MB 검찰과 선관위 SNS 겁주기는 공갈협박일 뿐. 20~30대 투표율 낮추기 장난질인가? 오히려 투표 후 인증샷 열풍이 불겠다"고, '49_i'는 "시민의 정치참여가 두려운 이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검찰의 단속은 자의적 기준일 뿐", "합법적 선거운동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는 등 글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의사표현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정치평론가 서영석 씨가 올린 '검찰의 SNS 단속을 피하는 몇 가지 팁'이란 글도 인기를 끌고 있다.
서 씨는 "링크는 언론사 기사 위주로 하고, 팩트가 틀려 명예훼손이 우려되면 즉각 원래 글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리라"고 적었다. 그는 "지지 또는 비판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사례는 별로 없다"며 "다만 주관적 팩트를 동원할 땐 한번 더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또 "유명 트위터 이용자에 기대기 전법을 구사하라. 다른 사람의 글을 퍼나르거나 옮길 경우 최악의 책임은 원래 글을 쓴 유명인에게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 사이버 공간에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선거일에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도 지난 10일 선거일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과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흑색ㆍ불법선전 행위를 비롯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다.
jos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0/20 11: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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