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헌재 ‘트위터 통한 선거운동’ 위헌 심리… 곧 결정(경향)

말글 2011. 11. 2. 05:47

헌재 ‘트위터 통한 선거운동’ 위헌 심리… 곧 결정(경향)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입력 : 2011-11-02 03:10:43수정 : 2011-11-02 03:10:44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위헌 여부가 곧 헌법재판소(헌재)에서 판가름 난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 폐지할 경우 SNS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사람도 모두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헌재는 조만간 선거법 93조 1항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이 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4월11일) 180일 전인 만큼 다음주 중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거나, 늦어도 24일 정기 선고일에 결정할 것이 확실하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심리 중인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치적 의사표현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이때부터는 어느 누구도 후보나 예정자, 정당을 지지·반대한다고 공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지된 수단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라 트위터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선거일 6개월 전에 정치적 발언이 담긴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 유죄가 된다. 또 선거운동원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지방선거 14일)에 선거운동을 할 때도, 현수막을 걸거나 명함을 돌릴 수는 있지만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그때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법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선거운동 방식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009년 11월 아이폰의 국내 시판 이후 급변한 상황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앞서 2009년 5월과 7월 헌재는 선거법 93조 1항에 합헌을 선고했지만, 당시는 스마트폰이 국내에 시판되기 전이었다. 게다가 당시에도 위헌 의견이 재판관 5명으로 위헌 정족수(6명 이상)에 단 1명 부족한 합헌이었다. 헌재가 불과 2년 사이에 결론을 뒤집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 합헌을 선고한 두 사건은 각각 사용자제작콘텐츠(UCC)와 문자메시지를 허용해달라는 것이었다. 청구인들은 “선거법 93조 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모호해 위헌이고, 설령 모호하지 않다고 해도 UCC와 문자메시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우선 93조 1항이 모호하지 않아 합헌이고, 다음으로 문자메시지와 UCC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헌재는 쟁점을 바꿔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불과 2년 전에 명확하다고 정리한 93조 1항을 2년 만에 모호하다고 번복하기는 어렵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가 된 트위터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집중 토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SNS가 UCC·문자메시지와는 성격이 달라 위헌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SNS는 문자메시지와 달리 수신자의 적극적인 열람이 필요하다. 트위터는 또 전면 공개된 UCC와 달리 팔로잉을 차단하면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이번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트위터뿐이다. 그래서 헌재가 위헌을 선고해도 일단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서 트위터만 제외된다. 하지만 페이스북 등 다른 SNS도 비슷하게 취급될 확률이 매우 높다.

‘트위터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 선거운동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공식 선거기간 이전의 사전선거운동 금지가 무의미해진다. 지금은 선거법 59조 3호에 따라 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트위터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도 가능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