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경찰, 내사종결 전 신종대 전검사장 월급계좌 확인(연합)

말글 2011. 11. 2. 04:32

경찰, 내사종결 전 신종대 전검사장 월급계좌 확인(연합)

신종대 전 대구지검장 (자료사진)

매우 이례적 사례..검경 수사권 조정에 파장 일 듯
신 검사장 다른 계좌 추적은 포기..경찰 스스로 몸낮추기 시선도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신종대(51) 전 대구지검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내사한 경찰이 내사를 종결하기 전 그의 월급계좌까지 확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이후 P 업체의 회장 곽모(62)씨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2천500장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0만원권 9장이 신 전 검사장 측 계좌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2장은 신 전 검사장의 월급계좌로, 나머지 7장은 가족의 계좌를 거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06년 모 은행에서 개설된 신 전 검사장 월급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정기적인 월급 등 일부 입출금 기록을 살펴봤지만, 월급계좌여서인지 부정한 돈의 흐름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곽씨와 그 가족, 회사 관계자의 계좌와 함께 곽씨 계좌를 중심으로 직전, 직후 연결계좌까지 추적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아 직후 계좌에 해당하는 신 전 검사장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직 검사장의 월급계좌를 살펴본 매우 이례적인 사례를 남긴 경찰은 그러나 신 전 검사장의 다른 계좌를 추적하는 등 추가 수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불필요한 검ㆍ경 갈등을 우려해 경찰이 스스로 몸을 낮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곽씨의 다이어리에서 신 전 검사장에게 200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천400만원이 건네졌다는 내용을 발견한 바 있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검토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메모만으로 돈을 주겠다는 것인지, 줬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직무 관련해서 돈을 줬다는 진술이나 공사 수주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정황도 전혀 없었다"며 "전달된 액수가 크지 않고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도 낮아 보이는데 '파면 나올 것 같다'는 식으로 무리하게 수사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신 전 검사장의 다른 계좌를 추적하려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데, "검찰이 검사장의 계좌를 추적하도록 하겠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경찰 내부에서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내사는 검경이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에서 "수사 대상자가 전·현직 검사 또는 검찰청 공무원일 경우에는 수사 지휘 예외 대상이 된다"고 설정했다.

반면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 초안에서 "공무원에 관한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후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태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1/01 15: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