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총선부터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는 종전의 예에 따르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광고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하여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헌법재판소는 적용기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법 제93조제1항에 대하여만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였지만,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이번 운용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같은 법 제254조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하였다.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개정 이유>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내부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진다면, 이는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일로서 우려를 표시하고, 정당의 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당내경선에서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신청기한을 현행보다 30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개정안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당내경선 위탁신청은 종전 1월 13일에서 2월 13일까지 연장하여 할 수 있게 되었다.
<취재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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