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3일)이 임박하면서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의견개진은 가능 =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는지 여부다.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누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는 떨어져야 한다"는 등 발언은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말로 대부분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글에 '많이 리트윗 해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라고 덧붙이는 등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는 내용을 적거나 수차례 반복해 게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 인터넷 게시판에 '○○○은 절대 아니다'란 글을 3차례 게시한 네티즌 한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이와 달리 '선거운동정보'라고 명시만 하면 트위터 등을 통해 공약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의 메시지를 받은 팔로어가 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다시 리트윗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 개시 후엔 누구나 선거운동 = 이러한 제한은 내년 3월29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대폭 완화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미성년자나 공무원, 비(非) 한국국적자 등 선거운동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SNS를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찬반을 피력할 수 있고, '선거운동정보'도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리트윗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특정 후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 동물 패러디 등으로 풍자해 트위터에 올리는 행위나,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등도 해선 안 된다.
한편 선거 당일에는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ㆍ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일의 위반 행위는 위법성이 중해 가중 처벌된다.
다만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특정 선거구민이나 연령층, 특정 집단이나 계층 등을 선별해 벌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hwangc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2/04 09: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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