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불법행위

서울시교육청 간부 문책성 인사로 '시끌'(연합)

말글 2012. 2. 29. 07:29

서울시교육청 간부 문책성 인사로 '시끌'(연합)

서울 종로구 사직동 서울시교육청 모습(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비서실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은 시교육청 간부를 갑자기 인사발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일반직 공무원 인사에서 이모 본청 총무과장은 3월1일자로 경기도 가평 소재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으로 전보 발령났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이 교육감 비서진의 승진과 인원 확대에 대한 곽 교육감의 지시를 몇 차례 거부했고, 작년 12월말에 이대영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1월1일자로 낸 일반직 인사를 유보하라는 곽 교육감 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실상 '유배 인사'를 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반직 인사는 인사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있지만 총무과장의 경우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직원들이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며 술렁이며 일손을 놓고 있다. 일반직에서 상징적인 자리가 총무과장인데 가평까지 보내는 것은 유례가 거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자료사진)
곽 교육감은 또 지난해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시교육청에 근무하기로 돼 있는 전교조 소속 6명과 교총 소속 2명 등 교사 8명의 파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담당 장학사가 이를 부당하다고 거부하자 산하 기관으로 전보 발령을 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곽 교육감은 최근 박상주 비서실장 1명 뿐이던 지방계약직 공무원 가급(5급 상당)을 2명 늘리고 지방계약직 공무원 다급(7급 상당)으로 임용한 비서 6명을 나급(6급 상당)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앞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곽 교육감은 7급이던 비서들을 6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계약기간이 끝나는 올해 8, 9월 이전에 이들을 퇴직시켜서 개정된 정원규칙에 따라 다시 채용하려 해 일각에서 '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곽 교육감은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 출신 전직 교원 등을 서울시내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했고, 이에 대해 교과부가 28일 임용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chaeh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2/29 00: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