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2012-03-23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729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115명을 포함한 총 1,844명에 대한2011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2. 3. 23(금)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소속 공개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1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산 변동 내역】
2012년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1억8천2백만원이고,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11년) 11억8천만원 ⇒ (’12년) 11억8천2백만원
총 1,844명 중 재산 증가자는 1,147명(62.2%)이고, 재산 감소자는 697명(37.8%)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 공개(1,831명) : 재산 증가자(1,239명) 68%, 재산 감소자(592명) 32%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증가 등이며,
※ ‘11년도 개별 공시지가 : 2.6% 상승(’10년 3.0%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 : 0.3% 상승(‘10년 4.9% 상승)
감소요인은 주식 평가액 하락 등이다.
※ ‘11년도 12월 말 종합주가지수 : 1,825p (’10년 12월 말 2,051p)
【재산등록사항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등록의무자(배우자, 직계존ㆍ비속)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김석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자 : 윤리담당관실 사무관 이상인 02-2100-3353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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