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 의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 고정균 전 시의원,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 200만원 확정돼
2012. 3. 15.(목)
장광근 의원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15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로써 장광근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2011년 8월 18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9000원을 물어내해야 할 처지가 됐다.
또 이날 고정균 전 시의원(동대문을 예비후보)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2011년 8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안영진)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해야할 처지에 몰렸다.
서울 동대문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중인 고정균 전 시의원은 이날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4.11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나 향후 득표활동에는 좋지않은 영향이 미칠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2004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로부터 보좌관 고 아무개가 관리하는 계좌로 매월 60~70만원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5천784만9천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소송법상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취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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