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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과태료 체납액 5년새 ‘3배’ 껑충...강남구 1위, 동대문구 6위

말글 2013. 6. 11. 11:01

건축법위반 과태료 체납액 5년새 ‘3배’ 껑충...강남구 1위, 동대문구 6위
- 2008년 108억에서 5년 지난 2012년 345억으로 증가

 

2013. 6. 11(화)

 

서울시 건축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869억 원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 중랑2)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건축분야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2008년 108억2454만원에서 지난해 345억701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채납액 또한 869억609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체납액을 보면, 2008년 108억2454만원, 2009년 108억7402만원, 2010년 144억2119만원, 2011년 162억7105만원, 2012년 345억701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자치구별 체납액은 강남구가 96억9989만원, 용산구 93억1081만원, 중구 83억3579만원, 서대문구 62억6475만원, 서대문구 62억6475만원, 동대문구 60억708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체납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양천구로 3억1796만원, 도봉구 5억772만원, 동작구 5억2946만원, 중랑구 11억928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자 행정심판청구 464건, 행정소송 619건을 각각 제기했다.

 

공석호 의원은 “체납액 징수율이 평균보다 낮은 자치구가 10곳에 이른다.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한 후 “최근 5년 전체 행정심판청구가 2017건에 이르며 그중 건축분야가 464건에 달한다.”며 “행정심판청구의 편익을 위해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 건축위반 관련 통계자료>

                                                            <자료출처 / 공석호 의원실>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