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선관위에 신고해야
- 기간;선거일전 180일(2013.12.6)부터 선거일까지
- 신고기간;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신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사참석 제한
- 금지기간;선거일전 180일(2013.12.6)부터 선거일까지
-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
3. 정당의 명칭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 배부.게시 금지
- 금지기간;선거일전 180일(2013.12.6)부터 선거일까지
- 대상;인사장.벽보.사진.문서.인쇄물.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시한 것
- 대상행위;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
2013. 11. 29.
<선거법 안내>
광진구선관위 지도계장 황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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