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한 김재원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발언

말글 2014. 3. 24. 16:27

<김재원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간단하나마 상향식 공천제도에 대해 조금 보완설명만 해드리겠다. 대부분 내용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잘 아시기 때문에 쟁점 몇까지만 말씀드리겠다.

현재 공모는 일단 끝이 났다. 기본자격심사중에 있다. 그런데 일선 시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재공모를 할 수 있는가. 추가 공모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의가 많다.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추가공모는 시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많은 인재를 계속 보충할 필요성에서는 추가 공모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기본자격심사를 통해 서류심사, 면접심사, 그리고 현지실사,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자 압축을 해주셔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은 배제해주시고 대체로 한명을 뽑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구는 표준적으로 3배수, 3명 정도, 어떤 경우에는 4-5명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했는데 촘촘하게 4등, 5등이 이어져 있는데 굳이 3배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4-5배수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어떤 경우 2배수까지 하신다고 해도 3배수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적의 판단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후보자 선정에 들어가는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4가지 정도의 후보자 선정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즉 투표에 의한 경선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기초단체장의 경우 당원선거인 50%와 일반국민선거인 50%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경선을 하는 방식이다. 당원 선거인단에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기초단체장 경선 선거인단인 책임당원 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그리고 책임당원 숫자를 통해 전체 책임당원 숫자와 당원선거인단과 일반국민선거인단이 5:5 선거인단을 모았을 때 최소 1천명 이상, 그리고 지방의원의 경우 최소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한다.

 

그리고 이때 일반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방법은 중앙당에서 각 시도당 경선관리위원회로 보내드린 리스트가 있다. 여론조사 회사의 그 중에서 국민선거인단 추출을 해주는 회사에 맡겨 무작위 추출을 해주셔야 한다. 이때는 물론 당원에 가입되지 않은 분, 공무원이 아닌 분, 적절한 방법으로 인구 대비, 행정구역 대비, 또 남녀 대비해서 전부 추출해야한다.

 

그런데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하다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나이, 성별, 지역, 이렇게 분포를 맞춰 가면 하루에 2명 정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한 명 모집하는 비용이 4만원-5만원 든다. 예를 들어 1천명을 모집하려면 4천-5천만원이 되니 그것이 결국 후보자의 기탁금으로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에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결국 당원선거인단 50%, 여론조사 반영 투표비율 50%로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기초단체장의 경우 100% 당원투표만으로는 할 수 없다. 아니면 기초단체장의 경우 아예 전체를 여론조사만으로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런 문의가 있다. 당원선거인 50%를 당원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고 나머지 일반국민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문제제기가 많은데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당원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려면 그 사람이 당원인지 물어봐야 하고, 그렇다면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보자를 물어봐야 하기에 공개투표 형식이 된다. 그래서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선정하려면 그냥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100% 여론조사 방법으로 하던가, 아니면 당원은 투표로 하고 일반국민선거인단 50%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로 하든가, 아니면 당원선거인, 일반국민은 랜덤방식으로 추출한 국민 선거인 5:5로 하는 세 가지 방식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선정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린대로 여론조사 경선 방식은 일반 지역주민 전체에 대해 여론조사 경선을 하고, 여론조사 방식은 중앙당에서 여론조사 규칙으로 일단 전국에 시달한적 있다. 그리고 참고로 여론조사 경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일반 투표경선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또는 당헌당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상의 경선 효력이 있다. 즉 시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경선으로 하겠다고 지정하고 그에 대해 여론조사 후보 등록을 시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등록을 받아 그 후보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만 여론조사를 하면 일반 투표경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아예 후보자 공천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이거나 복수를 뽑는 선거구에서 복수에 해당되는 후보자가 공천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어떤 경우 복수지만 이분들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해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나 정수대로 남은 경우, 또는 여론조사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한 사람의 지지율이 워낙 월등하고 나머지는 너무 미미해서 굳이 경선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경선에 그치지 않고 단수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경선 없이 지정할 수 있고,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해도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우선 추천지역은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해 배려해 등용문을 넓히고 정치참여의 길을 넓히자고 이번 새 당헌에 반영된 내용이다.

 

이런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의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한다. 그리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이 선정된 것은 지역이고,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여성, 장애인까지 해서 산정을 하면 그 다음 기존 신청한 분들 중 여성지역으로 선정했으면 남성은 공천에서 경선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 등록에 대한 비용을 반환하고, 추후에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 지역을 새로 공모를 해주는 그런 절차를 거쳐 새로이 공모를 하게 된다.

 

자격이 많은 분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를 해서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의 경우 심사를 해 직접 선정을 하는 경우에도 다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경선을 통해 하도록 할 수 있다. 그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역을 선정해 의결했으면 그것이 최고위 의결이 되면 확정이 되는 절차이다. 최근에 제가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결정하지 않은 지역이 최고위에서 기각되고 선정되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 저희들이 점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추후에 전부 보완은 했지만 이것은 당헌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그러면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구체적으로 할 때 현실적인 문제점이 대의원 내지, 시도지사 경선의 경우 대의원선거인, 당원선거인, 일반국민선거인, 여론조사 반영 비율해서 2:3:3:2 비율로 투표 배당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당헌에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80%, 여론조사 20%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에 해당하는 국민선거인단 모두를 여론조사로 합쳐서 당원선거인 50% 여론조사 50%로 해달라는 지역이 있었지만 이는 당헌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선거인단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초단체장은 적어도 1천명 이상, 그리고 광역의원·기초의원은 적어도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몇까지 말씀 더 드린다. 문제 제기 되는 지역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기초의원 중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한 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4명을 뽑게 되면 특정지역에 치우쳐서 선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잘라 지역 배정을 잘해 소선거구제처럼 운용해서 경선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었고 우리 공천위원회에서도 며칠 동안 격론을 벌이고 문제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이 인정될 경우 결국 우리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원칙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실 저희 같은 시골 지역구의 경우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소선거구제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면 많은 비판적인 여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했으니 어렵고 힘드시더라고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예를 들어 거여동과 방이동과 문정동이 한 개 선거구여서 3명을 뽑는다면 거여동에서 두 명이 나왔지만 한명을 뽑도록 선거구로 정해주고, 문정동에서 두 명 선거 나왔지만 한명 뽑도록 잘라서 경선을 하도록 해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전체에서 3명을 다 뽑아라. 저희들 그것을 오랜 논의를 했지만 도저히 현장에서 물론 그 필요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선 저부터 잘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라는 것이 상당하고, 공천권을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르는 것 자체가 당협위원장의 부당한 권한행사라는 비판적 여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참작했다. 
 
그다음에 후보자에 선출된 경선 당선자에게 나중에 선거에 나갈 때 가, 나, 다 기호배정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전부 위임했다.
 
<김을동 의원>
권역별로 여성 한사람을 공천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경선 중에 여성 후보가 안되고 2등을 해서 출마를 안한다고 할 경우 여성 후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럴 경우 이것을 한사람 하기 위해 지금까지 했던 경선을 뒤집어서 여자를 올려야 하는지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김재원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당 자치구 지역이라든가 시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지역구에서 여성 공천 한명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경우 먼저 경선을 하기 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중에서 나 지역에서 여성 한명을 공천하겠다고 미리 우선추천지역으로 지정을 해줘야한다. 그럼 그 지역에서 출마한 여성이 예를 들어 3명 뽑는 선거구에서 3명 다 여성이 되면 좋은 것이고, 두 명이 되더라도 좋고, 한 명이 되더라도 좋다. 그런데 예를 들어 4등, 5등, 6등을 했을 경우에는 한명은 순위 위로 올려준다는 것이다. 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가, 나, 다 기호 배정하는 것을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로 위임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여성을 전혀 공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지역에 전체 공천이 무효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여성 하나를 공천해주셔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경우에도 굳이 여성우선추천제도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시되 현실적으로 만약에 포함이 안되면 전체적으로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꼭 좀 참작해주시기 바란다. 
 

 

<자료출처 / 새누리당 3.21일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