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테러" 허위사실 유포 여당 후보 구속(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4 지방선거에서 경쟁하던 현직 구청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전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방태원(5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도운 신문 기자 A(51)씨도 함께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 등은 선거전 막바지인 5월 28일 자신의 아내와 선거 관계자들이 탄 차량이 동대문구의 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자 "유덕열 구청장 측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정치 테러를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지역 신문 기자 등 145명에게 이메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동대문구 부구청장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을 지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 후보로 구청장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유 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유 구청장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당시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유 구청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물로 방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허위의 내용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등에도 퍼지자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 노출을 차단했다.
경찰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만큼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방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ts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0/27 11:23 송고
6·4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한 새누리당 후보 구속(뉴시스)
등록 일시 [2014-10-27 13:56:07]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방태원(56)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방씨와 범행을 공모한 지역신문 기자 고모(5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방씨는 선거 운동을 하던 지난 5월28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아내가 탄 차량이 동대문구의 한 사거리에서 사고를 당하자 "유덕열 (당시 상대 후보) 측이 교통사고를 가장해 정치 테러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고씨를 통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2009년 동대문구 부구청장과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구청장직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유 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하고 방씨는 낙선했다.
경찰은 지역신문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해당 내용이 퍼지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해 노출을 차단했다. 이 때문에 사고와 관련한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방씨의 아내가 탄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는 새누리당원도 아니고 관련 전력도 없는 정치와 무관한 사람으로, 사업차 근처에 들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며 "방씨와 고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씨의 집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고씨와 뒷돈을 주고받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방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h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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