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명곤(59) 동대문구 의회 의장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수십만원어치의 식사와 쌀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키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 의장은 지난 2006년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 구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향응을 제공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앞으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1/28 09: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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