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글

오세찬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선고받아

말글 2014. 11. 30. 19:21

오세찬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선고받아

 

2014. 11. 30(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1월 28일 6·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찬 동대문구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아들 오ㅇㅇ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중 상대후보 이 아무개를 지목하지 않았고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전송하었다고 주장하나, 특정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전송된 것으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 작성과 재전송은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문자메시지 전송 숫자가 소수이고, 아들로부터 받아 재전송한 것으로 선거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아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14일 검찰은 오세찬 부의장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아들 오ㅇㅇ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오세찬 부의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아들 오ㅇㅇ씨가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를 14통 재전송했고, 박 아무개씨도 18통 재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취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