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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태원 동대문구청장 후보, ‘징역 1년 6월’ 검찰 구형

말글 2015. 1. 28. 00:04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후보, 징역 16검찰 구형

- 고재만 기자, 징역 2검찰 구형....2월 11일 10시 선고 예정

 

2015. 1. 26()

 

지난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태원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에게 징역 16이 구형됐다.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 심리로 열린 제4차 공판에서 검찰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등)로 구속기소된 방태원(56)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에게 징역 16, 고재만(51) ○○일보 기자에게 징역 2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방태원 피고인에 대해서 언론인과 모의하여 단순 교통사고에 대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또 다른 보도자료로 책임을 면피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개전의 정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재만 피고인에 대해서 언론인으로 아들의 취업을 댓가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보도자료를 수차에 걸쳐 작성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는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방태원 피고인측은 "경유야 어떻든 자신의 선거사무실 명의로 보도자료가 나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직원의 잘못으로 나간 보도자료 피해자에 미안하다. 고재만 기자와 공모한 바 없다. 교통사고가 자작극으로 유포돼 진실을 밝히려 작성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 고재만 기자의 아들 취업 부분도 후보자로서 의례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을 마치고, 수십년 공직자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내세우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고재만 피곤인측은 "언론인으로 신중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특정인을 낙선시키려한 것이 아니다. 기자로서 의혹제기 차원으로 방태원 후보측 컴퓨터에 입력시켜 줬을 뿐, 유포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 보도자료 작성 행위도 아들 취업을 댓가로 한 게 아니다. 처음부터 취업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을 마치고, 20여년 기자로서 올곧게 종사해온 점을 살펴달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방태원 피고인과 고재만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덕열 구청장 측근 C 아무개가 고재만 기자와 통화중 이야기했다는 자작극부분, 고재만 기자가 작성했다는 보도자료 문건의 정치테러부분, 방태원 후보가 작성했다는 서울시당 보도자료의 선거테러라는 부분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집중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신문을 벌였다.

 

장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과정을 모두 마치자 재판부는 검찰에 압수된 방태원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방태원 후보와 고재만 기자가 나눈 보도자료 작성, 인터넷 유포와 게시 등에 대한 대화내용 음성파일과 검찰측 증인 A 아무개와 증인 B 아무개 사이에 오고간 대화내용 음성파일을 청취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방태원 피고와 고재만 피고인은 작년 1024일 영장실질 심사를 거처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아 왔으며, 211() 오전 10시에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취재 바른선거연구소 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