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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무효형인 500만원 선고

말글 2015. 4. 23. 22:53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무효형인 500만원 선고
- 검찰 700만원 구형...대법원 확정 판결시 당선무효...선거비용 반환해야

 

2015. 4. 23(목)

 

지난해 6.4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조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가 유죄 의견을 냈으며, 유죄를 평결하고 3백만 원 또는 5백만 원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6·4 지방선거 때 고 변호사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조 교육감은 당분간 교육감직을 유지한채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을 잃게 되고 약 30여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검찰은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불러일으킨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지지율 1위를 달리던 고 전후보에 비해 낮은 지지율에 머물자 대폭적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계기로 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은 고 전후보가 공식적인 해명을 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기자회견은 선거과정에서 필수적인 후보 검증과정"이라며 "(영주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건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주권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해 노력했지만 제3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의혹 당사자인 고 전후보가 쉽게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과정을 거치며 겪은 긴장과 불면의 시간이 제 죄에 대한 벌인지 신이 시련을 통해 단련시키려는지 스스로 물었다"며 "모든 일이 끝나면 고 전후보와 마음을 터놓고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했다.

 

또 배심원들을 향해 "1000만명의 서울 시민과 120만명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운명이 배심원들 손에 달려있다"며 "마음 속 진심을 100% 꺼내 드리고 싶지만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고 전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같은날 고 전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이 같은 의혹을 추가 제기한 혐의도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로 끝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표적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참여재판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