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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진영 시의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발의

말글 2015. 6. 22. 18:06

맹진영 시의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발의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에 서울지역 총 48,357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정

 

2015. 6. 22(월)

 

서울시 65세 이상 저소득층 5만여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이 지원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맹진영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2선거구)은 오는 2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법상의 지역가입자 중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납부자에게 서울시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16만8,150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4만8,357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지역 만 65세 이상, 월 1만원 미만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세대 및 보험료>

지역

1만원 미만 세대

65세 이상 세대원이 포함된 세대

부과 세대수

월 부과 총 보험료()

부과 세대수

월 부과 총 보험료()

서울

168,150

1,108,997,850

48,357

248,755,890

 

 

맹진영 서울시의원은 “OECD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층은 48.1%로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빈곤, 질병, 고독의 노인층 3고(三苦)가 심각하다”면서 “아픈데도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맹진영 의원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번 조례안 발의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르신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