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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항소 기각'.. 의원직 상실 위기

말글 2015. 9. 25. 23:15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항소 기각'.. 의원직 상실 위기

- 9.25일, 서울고등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선고

 

2015. 9. 25()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에게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상환)25일 오전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단이 옳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징역 8,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산악회 티켓 10, 10포대 제공관련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했으나, 희에게 제공한 140만원에 대해서는 댓가성을 부인하며 선의의 제공을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빌려준 것, 재판 중에는 도와준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희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으며 무보수로 봉사 활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거나 적다. 피고인이 제공한 140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는 판단이 타당하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전형적 범죄이고...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기탁 받은 쌀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잘못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선거범죄 경력이 없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김명곤 의장은 1주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23일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8, 집행유예 2’, 희 피고인에게는 징역 6, 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김명곤 동대문구의회 의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http://blog.daum.net/cleanrok/11306671)

 

 

 

<바른선거연구소   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