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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립수산과학원 첫 수사공조, 새우젓 원산지 둔갑 적발

말글 2016. 2. 18. 23:41

서울시-국립수산과학원 첫 수사공조, 새우젓 원산지 둔갑 적발
- 시 특별사법경찰, 불법 젓갈류 923톤(27억 원 상당) 판매 6명 적발해 형사처벌
- 소금물 넣어 중량 늘리거나 무허가 제조상품에 허위 스티커 부착 적발 등도

 

2016. 2. 18(목)

 

 

▲동영상 출처 / 서울시

 

 

지난해 가뭄으로 새우젓용 새우 어획량이 감소해 국내산 새우젓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가운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27억 원 상당의 불법 젓갈류 923톤을 제조‧판매한 업자 6명을 적발했다.

 

특히 서울시는 특사경의 수사권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특허기술을 결합한 최초의 수사공조를 통해 그동안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육안 구별이 어려웠던 새우젓의 원산지 판별을 정확하게 실시, 성과를 거뒀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특허 검정기술은 ‘중국 젓새우의 원산지 판별 마커- 유전자 분석’(특허 등록번호 10-1508689)으로, 새우젓에 포함된 새우의 유전자 분석으로 새우의 원산지를 판별하는 기술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주로 국내산 새우젓에 값싼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금물을 넣어 중량을 늘리는 수법 등으로 젓갈류를 불법 제조․판매해왔다. 검사결과 80%까지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도 있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일부 업자들이 서울 인근 작업장에서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수도권 일대 김치공장, 마트 등에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작됐다. 운반차량을 추적하고 잠복하는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비밀 작업장과 창고 등 12곳을 찾아내고 동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조는 특사경이 중국산 새우젓이 혼합된 것으로 의심되는 새우젓을 사전에 구매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원산지 판별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업체를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원산지 허위표시 ▴소금물 첨가로 중량 속임 ▴무등록 제조 ▴무신고 소분 ▴유통기간 경과 재료 재사용 ▴새우젓 유명산지 업체 스티커 도용‧부착 판매 ▴무허가 제조 상품에 허위 스티커 인쇄‧부착 ▴제조일자 허위 표시 ▴위생상태 불결 등이다.

 

한 업자당 여러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무등록으로 젓갈류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새우젓을 혼합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자 총 6명을 적발해 모두 형사처벌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서 수거된 불법 새우젓 제조 시 사용하는 화학조미료(MSG), 사카린, 중국산 새우젓 등 증거물품 46건과 유통기한 경과 젓갈류 등 약 55톤 등은 전량 폐기처분 할 예정이다.

 

서울시 권해윤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됐던 혼합새우젓 원산지 속여 팔기 등은 원산지 검증 방법이 없어 수사에 제한이 있었지만 과학적 기법의 도입으로 입증이 가능해져 명확한 단속 계기가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전통 식재료인 새우젓과 같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품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정젓갈류 제조판매업소 수사 결과

 

 

 

 

업소명

피의자

범죄사실

비 고

00수산

(서울

송파구

00)

00

(47)

1. 젓갈류, 무신고 식품소분판매

2014 3월부터 00동 수산물시장내에서 특창란 40여품목 젓갈 완제품을 소분하여 10여개 거래에 약 6,6(54백만원 상당) 판매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위반(3년이하 3천만원이하)

2. 새우젓 원산지거짓표시 판매

2015911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창고 에서 중국산과 국내산 새우젓을 50%씩 섞어 국내산인 양 김치공장 쌈마켓 외 2개소에 약 2(830만원 상당) 판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7년이하 1억원이하)

 

 

 

경기 광주시 보관창고 압수수색

시 유통기한이 111월 경과된

까나리액젓 3.5(1,033)

판매목적 보관, 현장 압수

 

목포산 새우젓을 "광천토굴

새우젓으로 표시 판매

00수산

(서울

송파구

00)

00

(57)

1. 새우젓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2015.10월부터 경기 하남시 00동 창고에서 국내산과 중 국산새우젓 약 25%를 섞은 새우젓 5.4(32백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판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7년이하 1억원이하)

2. 식품위생법 위반

무등록 식품제조가공

2014 1월경부터 상기 창고에서 새우젓 국물등을 첨가하여 901드럼 약207(98만원 상당) 제조 판매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위반(5년이하 5천만원이하)

무신고 식품소분

2013 12월부터 00동 수산물시장에서 새우젓을 20kg용기에 소분하여 약 22(58백만원 상당), 식당 등 판매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위반(3년이하 3천만원이하)

 

 

 

00동 수산물매장 압수현장에서

사용중인 10kg 상당의 조미료(미원)

압수

 

하남시 00동 작업장에서

미사용 조미료 25kg 1포 압

00상회

(동대문구

00)

00

(43)

1. 새우젓 무등록 식품제조

2011.1.112015.12.9.까지 자신의 냉장창고에서 소금물, 조미료, 사카린을 섞어 1,976드럼 473 13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

201510~11월경까지 유통기한 경과된 멸치젓 으로 멸치액젓 300(540리터) 300만원 상당, 제조하여 무표시로 판매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위반(5년이하 5천만원이하)

2. 새우젓,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2013.7~2015.12월경까지 국내산 새우젓에 중 국산새우젓 25%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306드럼 약 76.5(1 65백만원 상당)을 김치 공장 등 판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7년이하 1억원이하)

 

 

소비자들이 첨가물이 들어 있지

않은 국내산 전통 새우젓으로 인 식하는 새우젓에 조미료, 사카린 등을 섞어 제조한 후, 허위라벨 을 부착허가받은 제조업소로 위장하여 김치 공장 등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멸치젓 사용하여

치액젓으로 제조하고, 판매 목적으로 일부 보관

 

유통기한(2015. 9. 30까지)이 지난

멸치젓 220kg(22) 현장 압수

00유통

(동대문구

00)

00

(42)

1. 새우젓 무등록 식품제조

2013부터 전남 목포 새우젓 공판장에서 새우젓 2,631드럼을 구매한 후 현장에서 새우젓에 염수물 을 넣어 중량을 늘이는 방법으로 새우젓 694드럼 약159(38천만원 상당) 제조판매

2015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00 자신 업소 주차장에서 새우젓 등 4품목 약 22(76백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가공하여 판매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위반(5년이하 5천만원이하)

2. 새우젓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장소에서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 새우젓 60%를 혼합하여 80kg(560만원 상당)을 국내 산으로 거짓표시, 식당 등 판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7년이하 1억원이하)

 

새우젓에 염수와 소금등을 섞어, 중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부정 새우젓 694드럼 제조(정상제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저가에 판매)

 

00식품

(동대문구

00)

00

(, 83)

1. 새우젓 원산지 거짓표시 및 식품허위표시 판매

2015.9월경부터 11월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00시장 에서 국내산과 중국산 새우젓을 섞은 뒤, 광천에서 제조한 제품인양 허위라벨을 부착 하여 344kg(188만원 상당) 판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7년이하 1억원이하)

2. 무허가 멸치액젓 등 제조판매,소분 등

2013 11월경~ 201511월까지 상기 업소 액젓을 끓이고 섞는 방법으로 1,192리터(270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위반(5년이하 5천만원이하)

2014. 6월경2015. 12. 9까지 젓갈을 무신고로 소분하여 270kg(189만원 상당) 판매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위반(3년이하 3천만원이하)

 

 

 

새우젓 유명산지인 충남 광천에 서 생산된 제품인 양 광천소재 식품제조업체 라벨을 허위로 부 착하여 판매

재래시장내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젓갈, 까나리액젓을 제조판매

00상회

(동대문구

00)

00

(73)

1. 유통기한 경과, 무표시 제품 보관

서울 동대문구 00동 젓갈 창고 등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멸치젓, 조미젖 등 4,140kg (810만 원상당) 등 판매

식품위생법제10조제2항위반(3년이하 3천만원이하)

2. 새우젓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업소내에서 중국산과 국내산 새우젓을 4:1 비율로 섞어 불특정 다수에게 수량 미상 판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7년이하 1억원이하)

유통기한이 7년이나 경과된 멸치젓 등 약 400kg을 판매목적 보관하고, 무표시 조개젖, 밴댕이 젖 등 일반잡젖갈 216(1, 230kg) 49톤을 냉장창고에 보 관중, 현장 압수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