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구의원, 동대문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구정질문
- 2. 3일 오전, 정릉천 주차장 불법 택배 영업 등.. “불법 택배영업시 계약 해지 조치”
2017. 2. 3(금)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영남 구의원(제기동 청량리동)은 3일 오전 새해 첫 267회 임시회에서 정릉천 주차장 불법 택배 영업에 대해 처리대책을 질의하여 유덕열 구청장으로부터 불법 택배 영업시에는 계약해지 조치 등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날 이영남 구의원은 동대문구 왕산로 295-9(청량리동)에 위치한 폐가 철거에 대한 조치로 도시농업, 마을쉼터, 마을공원 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유덕열 구청장은 총괄답변을 하면서 토지 소유주가 외국에 나가 연락이 안된다며 금년중 강제철거후 주민쉼터 조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청량리동 신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에 대해 질문하자, 현재 여론 수렴 중으로 의견 수렴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영남 의원의 ‘한솔채권단 공동관리단’에 위탁한 청릉천변 주차장의 불법 택배영업에 대해 평일에는 주장장 영업이 20대 수준이며, 공휴일 등에는 200여대 정도의 주차를 한다며, 계약시 불법 택배행위가 발생할시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다면서 편법적 불법택배영업 행위 적발시에는 계약해지 등 강제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영남 구의원의 구정질문 모습과 유덕열 구청장의 총괄답변 모습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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