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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순 의원, ‘서울시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발의

말글 2017. 3. 27. 21:51

장흥순 의원, ‘서울시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발의

- 이타적 의식과 행동으로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평화로운 사회 구현

 

2017. 3. 27()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수평적수직적 상호 간에 나타나는 이기적 의식과 행동으로 인해 갈등과 분열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을 통한 화합과 융합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의 조례가 발의되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조례 발의자인 장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현 세태를 보면 각계각층의 수평적수직적 상호 간에 나타나는 이기적 의식과 행동으로 시민사회가 갑을관계 적폐, 진영 및 이념 분쟁, 상호 인격침해, 성차별, 따돌림 등의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이제는 서울시가 앞장 서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조성 및 확산을 통해 우리 시민사회에 팽배한 이기적 의식과 행동을 이타적 의식과 행동으로 변화시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융합의 시대 즉,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 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그 근간이 될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제정취지라고 피력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시민은 누구나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서울특별시 존중배려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 조성계획에는 전년도 조성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존중배려문화 조성 방안, 홍보체계 구축, 연구지원,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등을 담게 되는데,

 

이 중 존중배려문화 조성 방안의 경우 누구나 잘 알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기, 정감어린 인사 나누기, 경청 및 칭찬하기, 공중도덕 준수하기, 나누고 봉사하기 등을 세부 실천문화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존중배려문화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그리고 존중배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장흥순 의원은 마지막으로,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던 우리 백의민족은 예로부터 상호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어 진정 평화를 사랑하는 멋진 민족이라면서 이 조례가 마중물이 되어 조상들의 얼을 되살려 더불어 행복한 평화의 시대를 힘차게 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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