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유권자 알권리 보장 및 투표소 이용약자의 투표편의 강화 등
-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편의 강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 제재 강화
2018.4. 2(월)
서울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권리 및 투표편의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방법 개선하는 방안으로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 방식에서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 제재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상향(400만원→1,000만원) 부과 및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한다.
선상투표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하기 위해 선상투표에 기존 위성통신을 이용한 팩시밀리 외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편의 강화측면에서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편의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예비후보자간 기회균등 및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하는 차원에서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지정한 1명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가능학 됐고, 후보자 게시 거리 현수막 개수 제한 완화하여 해당 선거구 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 현수막 게시(기존 읍·면·동마다 1매씩)할수 있게 됐다.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측면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순위 위반 시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거부 및 등록무효가 되며,
기타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측면에서도 가산점 부여 당내경선 미선출자의 입후보 제한하고, 입후보 제한 당내경선에 여성·장애인 등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 포함시켰다.
아울러 선거환경에 맞도록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 원을 가산하게 했고,
과태료 재판결과 선관위 통보 제도 신설돼, 법원의 과태료 재판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가 과태료 처분을 한 선관위에 그 결과 통보해야 하고,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제재 신설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으며,
선거부정감시단 명칭도 변경하여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 변경 및 설치목적에 공정선거 지원 추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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