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특별단속
- 9월 21일부터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2018. 9. 12(수)
서울동대문구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관위는 각 조합 중앙회와 전국 1,400여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동대문구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끝>
'선거법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대문구선관위, 정치후원금 제도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0) | 2018.12.11 |
---|---|
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여 원 7개 정당에 지급 (0) | 2018.11.17 |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유권자 알권리 보장 및 투표소 이용약자의 투표편의 강화 등 (0) | 2018.04.02 |
서울시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0) | 2018.02.13 |
6·13 지방선거 불공정 여론조사 보도 등 32건 조치 (0) | 2018.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