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중앙선관위, 선거보조금 등 7개 정당에 총 458억여원 지급

말글 2018. 5. 29. 22:15

중앙선관위, 선거보조금 등 7개 정당에 총 458억여원 지급

- 선거보조금 425억여원, 여성추천보조금 27억여원,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여원

 

2018. 5.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28일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7개 정당에 선거 보조금 4256천여만원, 3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273천여만원, 2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 54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13538백여만원, 자유한국당에 13764백여만원, 바른미래당에 9883백여만원, 민주평화당에 2549백여만원, 정의당에 271천여만원, 민중당에 87백여만원, 대한애국당에 3천여만원을 지급하였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2,100,398)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11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분기준은 우선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또한 여성추천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236천여만 원, 자유한국당에 25천여만원, 바른미래당에 11천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추천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에 48천여만원, 자유한국당에 64백여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지역구광역의원 또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각 보조금의 총액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금액(여성은 100, 장애인은 20)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분기준은 지급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20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및 여성(장애인)후보자추천 수 비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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