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6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있어
2018. 6. 5(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7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6월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118건으로 고발 21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7건 (총 1억1125만 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6.1지방선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앙선관위, 공정하고 흠 없는 투·개표 준비 차질 없이 진행 (0) | 2018.06.10 |
---|---|
중앙선관위, “반드시 투표하겠다” 76.5%, 투표할 후보 결정 58.3% (0) | 2018.06.07 |
중앙선관위, 선거보조금 등 7개 정당에 총 458억여원 지급 (0) | 2018.05.29 |
중앙선관위, 4. 24.부터 ‘우리동네 공약지도’ 서비스 시작 (0) | 2018.04.25 |
동대문구선관위, 6.13지방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0) | 2018.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