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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말글 2018. 10. 23. 18:43

서울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살포

- 1022~124일 가을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 집중 살포..산행시 야생동물 피하고 반려견 목줄 착용으로 야생동물과 접촉 않도록 주의

 

2018. 10. 23()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지역(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1022일부터 124일까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집중 살포해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며, 서울시 외곽을 중심으로 예방에 나선다.

 

미끼예방약 살포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우면산, 대모산 일대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으로 서울시 외곽에 차단띠 형태로 지형에 따라 50~100m 간격으로 살포한다.

 

살포방법은 한 장소에 미끼예방약을 18~20개씩 뿌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혹시 약을 만지지 않도록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한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사진 서울시)


 

시는 시민이 미끼예방약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산행 중에 나무 밑,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을 가져가거나 치우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미끼예방약은 살포 후 30일이 지난뒤 동물이 섭취하지 않은 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큄을 당했을 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02-570-3438)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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