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집중 점검
- 지역 내 집단급식소, 목욕장, 식품접객업소 등 6천여 곳 대상..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 종이컵 매장 내 사용여부 등 점검
2018. 11. 1(목)
▲사진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1월 말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역 내 집단급식소, 목욕장, 대규모 점포, 식품접객업소 등 6천여 곳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규제대상 업소의 능동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 △일회용 종이컵 매장 내 사용 여부 △대상 업종별 관련 법규 세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황판관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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