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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19년 새해 예산, 5723억원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

말글 2018. 12. 16. 04:10

동대문구 2019년 새해 예산, 5723억원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

- 12. 14일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행부 제출 5723억원 원안 그대로 통과후 본회의 확정..김정수 의원, 동대문구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며 운영위원장직 사퇴..신복자 의원, 집행부 행태 비판 의사 진행 발언

 

2018. 12. 16.()


동대문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모습


 

서울 동대문구의 2019년도 새해 예산안이 14일 집행부가 제출한 5723억원이 원안 그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후 623분경 동대문구의회 3차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당초 동대문구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내용 중 13일까지 이견을 보이는 큰 쟁점 사안으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과 고미술상가 활성화용역비,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독서실 상호대차서비스 사업 등 4가지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1110일에는 주민자치위원연합회 통장연합회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샵비용 각 3천만원이 삭감되었다는 심사 내용이 전파(?)돼 일부 지역인사들이 예산결산특결위원회 특정 구의원을 찾아 구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사태가 불거졌다. 이에 의원들은 의안심사 내용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전파되는데 대한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었으나 당사자와 면담 후 원만하게 수습됐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가이드라인이라할 1213일 자정을 넘기고도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어 3차 본희의가 예정된 14일 오후 4시를 30여분 앞두고, 의원들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이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집행부 간부들에게 집행부가 당초 제출안 2019년도 예산안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의원들 결의사항을 전달하자 집행부의 표정은 묘해졌다.


동대문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강숙 부위원장이 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어 이현주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차 회의를 열어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차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묻고 (이의가 없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산회하는 데 불과 2분여의 시간이 걸렸다.

 

오후 6시경 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장은 제2833차 회의를 열어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이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불참으로 이강숙 부위원장이 예산심사결과를 보고한 후 새해 예산안 등이 안건별로 처리된 후  김정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김정수 의원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느낀 점을 말하겠다“..여러차례 논의된 바 있는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이런 예산심의는 동대문구 역사상, 서울시 역사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본 의원은 이 예산안을 수용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한 의원으로, 동대문구 의원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 한다이 자리서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한다의원님들은 제 뜻을 존중해 달라다시는 이런 예산심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동영상 참조)


 

유덕열 구청장은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래도 삭감된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좀 다 집행하지 않고 절약해서 집행해 가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정신을 잘 참작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구민들과 의원님들의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예산집행을 잘 해 나가겠다고 예산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신복자 의원도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원안대로 통과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먼저 동대문 주민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한 후, “..2017년도에 결산을 보고 이번 년도에 예산을 편상할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 정말 구석구석 많았다, 그 예로 “0 0 0과에서 집행된 태양광 예산을 들며 동대문구 예산은 1천만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4월 공사를 마치고 6월 추경을 예측했는지 4월인가 5월 상을 받았다그 부족한 예산 2천만원이 6월 추경에서 갔다고 지적하고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예산 심사과정의 소회를 밝히며,

 

이번에 구청장님께서도 큰 사안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자는 부분 저희도 높이 산다, “급식센터사업의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구의회 조례가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이 됐다는 이유로 그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애써주셨던 이현주 위원장 중간에 중재하느라 참 애쓰셨다면서, “조례 통과된 다음 그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구의회 존재가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이 안에 대해서) “몇일이 지냈음에도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는데 지역발전시키겠다는 힘없는 몇 개과들의 예산만 삭감하는 게 맞는건가하며 저희 의원들은 맨붕에 빠졌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부분에 전혀 수정 없이 2019년도 예산안을 틍과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동영상 참조)

 

우여곡절속에 동대문구 2019년도 새해 예산 5723억원은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됐다.

 

심사과정에서 그간의 사정과 이유가 어찌됐든 2019년 동대문구 예산안 5,723억원에 대해 본회의에서 수정발의할 기회가 있음에도 포기한 구의회나, 다 양보할테니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하나만 조례 제정 후 추경에서 통과시키자는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태도를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언론에서는 연일 지방분권과 관련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우리 동대문구도 현재의 8020인 지방위임 사무 등이 7030으로 개정되면, 지금의 5,700억원대에서 9천억원대 예산으로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있다. 그때도 지금처럼 집행부와 구의회가 한 치의 양보와 타협이 없는 상태의 예산심사 행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구의 지방자치는 어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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