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 자원순환센터 건립’ 발주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법규 준수와 동반성장, 예산 절감 등의 차원에서 발주방식 변경에 대한 결단’을 촉구
▲김수규 시의원이 22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동대문 이슈)
서울시의회 김수규 시의원(교육위원회, 동대문4)가 22일 오후 2시 열린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박원순 시장에게 ‘강동 자원순환센터 건립’ 발주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총사업비 2,327억 원 규모의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서울 동부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설계·시공 일괄 입찰, 턴키방식으로 진행하고, 낙찰자를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으로 올해 3월 발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입찰 방식이 공정성과 예산 절감 등의 측면에서 매우 부적합하다”며, “전기공사업법 제11조는 전기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토록 규정하고, 긴급성이나 천재지변, 국가안보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강제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강동자원순환센터’가 건조 사료화, 재활용 선별 등을 수행하는 복합 시설이고, 공사 전반의 책임소재와 품질보증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분리 발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고, 예외사항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기공사업법」 제11조를 위반한 회사 측에 벌금형을 선고하며, 분리발주 예외사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다.”면서, “다수의 사례에서 분리발주가 시행되고 있음을 볼 때, 과연 이 사업이 분리발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구로와 부산, 당진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분리발주가 이뤄지고 있는데, 왜 강동만 예외냐”며 명확히 소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수규 시의원은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은 완전경쟁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대형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최저가 입찰의 부작용만 유발될 수 있다.”며,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현재 입찰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법규 준수와 동반성장, 예산 절감 등의 차원에서 발주방식 변경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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