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망 사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신청하세요
2019. 4. 19.(금)
서울 동대문구와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신청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범위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루게 되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신청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발송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군 사망사고 유가족 분들이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상담 문의 전화(02-6124-7531, 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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