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시의원, “학교 안 수영장, 주차장 운영의 문제점 지적”
- 교육청 직영, 자치구 위탁운영 등으로 관리 주체 변경 필요...교육감, “적극 동감한다고 언급하며 근원적으로 관리방식 변경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강서6)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학교 복합화시설 중 대표적인 공립학교 수영장과 주차장의 미흡한 관리운영 실태에 지적하며 개선방향을 주문하였다.
장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수영장의 경우 총 48개 중 관리주체가 교육청 직영은 3개교, 자치구 1개교, 개인사업자 위탁운영은 32개교이다.
주차장은 총 38개 중 8교만 학교가 관리 주체이고 나머지 30개교 중 26개교가 자치구 공단직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 시설은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 총 66억원의 사용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위탁운영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른 민간수영장 시설 대비 비싼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수영지도사 등의 관련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공익성의 목적이 저해되고 이용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이용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교육청 직영이나 각 자치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제시하였다.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치구가 운영할 경우, 공공성과 관리 책임 확보로 이용료 절감 등 체계적인 관리 운영으로 학생 및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조 교육감 또한 ‘장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고 언급하며 근원적으로 관리방식 변경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학교 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현재 많은 주차장이 자치구에 위탁되어 공단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자치구 위탁운영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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