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시의원,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차별 개선해야’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차별시정권고..공동생활가정 가사도우미 파견 실효성 제고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송파5)은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호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인정과 처우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례와 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지 않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임금 및 처우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이미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충청남도와 영월에서도 그 움직임이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 및 추후 예산편성에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업무의 질 개선을 제기했다. “201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해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에 대해 유용하게 활용했지만, 현재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실시하여 67개소 중 겨우 15명이 신청, 11개소에 14명만 파견된 실정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실질적인 업무의 질 개선을 위해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외에도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공간제공에 대한 필요성과 공동생활가정에 미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을 그룹홈 아이들을 위해서 배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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