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정☆자치행정

김정태 시의원, 대한안마사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말글 2019. 12. 4. 18:39

김정태 시의원, 대한안마사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 11. 3일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대강당에서, 안마사 권익향상·안마원 제도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 인정

 

2019. 12. 4.()



 

김정태 서울시의원(영등포2)이 지난 3()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안마사협회 제4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안마사 권익보호와 안마원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4년 안마원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특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불허용도였던 안마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 받았다. 서울시에서는 종로구 세종로 등 18개소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안마원을 불허용도로 관리해왔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안마의 의학적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었지만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민 건강 향상과 안마의 치유효과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