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2019. 12. 18.(수)
김경 시의원이 제정 발의한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와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가 12월 17일 잇달아 교육위원회 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 조성 위한 자유학기제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며,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효과적 운영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9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운영 매뉴얼 등 자료를 개발하고,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탐색과 설계를 통해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며,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담당 교사의 연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 창의적 인재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각 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9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체험학습 소요 비용 지원방안, 관련 프로그램 개발, 학생 안전보호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 기업,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소재하는 모든 유·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기 위해 점차 확대되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과 자료개발, 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체험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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