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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말글 2020. 1. 8. 17:2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회·법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사적거래 신고 등 8가지 행위기준 도입..국민권익위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 높이는 계기 마련

 

2020. 1. 8.()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8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선제적으로 도입·시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도 관련 규정이 자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독려해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된 행위기준을 적용할 필요성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일반법 제정을 추진해온 것이다.

 

법률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차관급 이상 공무원 / 국회의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등이 대상이 된다

 

우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은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신의 가족이 경쟁절차 없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에게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안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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