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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 법령 위반처리 ‘부정청탁’

말글 2020. 5. 8. 09:45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 법령 위반처리 부정청탁

-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받았다면 명확한 거절의사 표시하고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2020. 5. 8.()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해당 공직자등은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면 해당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등은 3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부정청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세 번째 순서로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처리조작 관련 부정청탁 사례를 소개했다.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처리·조작 관련 부정청탁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대학졸업 전 취업한 학생이 학교 측에 취업계를 제출하면서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가 이루어진다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또 다른 사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 없이 유리하게 수정해 달라고 하거나 학생이 작성해 온 대로 기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반하여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하여 제재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법원은 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전형 시 학칙에 근거한 공개추첨에서 탈락한 아동 1명을 학교장과 교감에게 정원 외 추가 입학시키도록 부정청탁한 학부모에게 과태료 500만 원, 교장 및 교감에게 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을 부과했다(201712월 법원 결정).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원 등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

 

또 누구든지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처리·조작 관련 부정청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제13).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제15조제5).

 

국민권익위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등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위크숍을 개최하여 관련 사례 및 조치사항 등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학위취득 등과 같이 현행 청탁금지법 상 규정된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지난 달 27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추가해야 할 분야가 규율대상에 포함되도록 향후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부정청탁을 근절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몸소 느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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