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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영 구의원, 개인정보 보호 조례 및 빅데이터 활용 조례 등 대표발의

말글 2020. 12. 4. 16:57

손세영 구의원, 개인정보 보호 조례 및 빅데이터 활용 조례 등 대표발의

- 1130일 오전 행정기획위원회 통과..1215일 동대문구의회 제3022차 본회의 통과 예정

 

2020. 12. 4.()

 

 

서울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3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이번 손세영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자치구에서 첫 번째로 발의한 것이고,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두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세영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들은 오는 1215일 오전 11시 열리는 동대문구의회 3022차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조례로는 최초로써 개인정보 유출의 빈틈을 메우게 되며,

 

이는 스마트 도시화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그동안 등한시 되었던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고 보안을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구민과 공유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빅데이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빅데이터의 제공과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20년 조직개편 된 빅데이터팀의 신설에 발맞추면서 빅데이터의 기반 구축 등 제반업무 추진과 향후 업무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므로, 정부부처에서 최근 추진중인 스마트도시계획과 빅데이터의 공공사용에 힘을 싣기 위한 조례로 알려졌다.

 

손세영 의원은 이 두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침해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미 선행되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아울러, “빅데이터 관리와 민간에서 빅데이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빅데이터팀의 제반 업무 추진에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부처의 빅데이터 공공사용에 힘을 보태게 된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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