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시의원, 서울시의회 세비 셀프인상 철회 청원 기자회견
2021. 1. 8.(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월 7일 오전 10시 정의당 서울시당과 함께 지난 12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서울시의회 세비 셀프인상 철회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수정 시의원은 “2020년 12월 15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2.8% 인상안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시기에 시민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는 서울시의회를 향해 염치없는 세비 셀프인상을 철회하고 민생위기를 제대로 챙기자”고 밝혔다.
이어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로 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 동결도 가능했다”고 언급하며, 서울시의회는 현재 서울시민의 내몰리는 위기상황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함께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민생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절벽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정부, 그리고 정치권, 서울시의회는 이런 상황을 체감하는지 물었다. 또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의 세비 인상 결정을 재고하여 철회하고 민생위기를 최우선으로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2021년 세비 인상분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할 예정으로, 민생위기 챙기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 먼저 염치를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며,
이에 서울시에서는 의회나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의정비를 결정하고자 2018년 11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였다면서,
제10대 의원 1차·2차년도(2019년, 202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50%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3차와 4차년도(2021년, 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공무원보수 인상률 2020년 2.8%, 2021년 0.9%)으로 결정되었다며,
내년도 2022년 서울시의원 월정수당은 금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0.9%가 반영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 펜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월정수당을 인상하게 됨을 자영업자와 서울시민들께 송구하다며, 서울시의회는 빠른 시일내에 완전한 방역을 이루고 서울시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의 기적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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