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 쉬쉬하며 2년으로 변경
2021. 4. 18.(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구본호)이 지난 4월 14일 이사회의를 열어 대표이사의 연임시 임기를 1년 계약에서 2년 계약으로 변경·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결과, 동대문문화재단은 지난 3월 3일 확정발표한 새로운 이사진 선임에 대해서만 동대문구의회와 추천 등 협의를 거쳤을 뿐으로 대표의 임기연장 등의 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나 위원장 등과 일체의 논의(보고)된 바 없어 '구의회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대문 문화재단 누리집에는 18일 현재, 새 이사진 구성 후 열리는 이사회의임에도 대표이사 임기변경과 관련한 이사회의 소집 공지 혹은 대표의 임기 변경과 관련한 공지글을 일절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지난 2월 1일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모집공고를 냈고, 3월 3일 비상임 이사 10명과 비상임 감사 2명에 대한 최종합격자에 대한 직원채용에 대한 공지글이 있을 뿐이었다.
한편 동대문문화재단의 2019~2020년 감사결과,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적정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이사장에는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대표이사에는 구본호씨가 2018년 6월 설립과 함께 공채로 채용되어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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